산업보건/산업보건자료
연안법 연구소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제외 가능한 경우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제외 가능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자는 해당안됨. 특수검진 해야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실안전법 ) 제21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나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
2023. 11. 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