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산업보건자료
노동부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 대상 및 관련 근거법
특수건강진단 등을 했는데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1.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 대상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1) 근로 금지 및 제한 2) 작업전환 3) 근로시간 단축 4)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 이 중 하나라도 건강진단 결과표에 적혀 있으면 대상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2023. 7. 2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