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1호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8조~626조
2. 용어 정의
1)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제1호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 목록(예시)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
3) 유해가스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4) 적정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 이 외의 유해물질의 경우 노출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합니다.
※ 가연성(가스, 증기, 미스트)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하한치(Lower flammable, LFL)의 10% 이내 인지를 확인합니다.
5) 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6) 산소결핍증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
※ 산소농도별 인체 영향
산소농도18% : 안전한계이나 연속환기 필요
산소농도16% : 호흡, 맥박의 증가, 두통, 메스꺼움, 토할 것 같음
산소농도12% : 어지럼증, 토할 것 같음, 근력저하, 체중지지 불능 으로 추락
산소농도10% : 안면창백, 의식 불명, 구토
산소농도8% : 실신혼절, 7~8분 이내에 사망
산소농도6% : 순간에 혼절, 호흡정지, 경련, 6분 이상이면 사망
3. 법규 요약
1) 대상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2) 주체 : 사업주
3) 밀폐공간 프로그램
가. 작업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평가
나.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라.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마.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 보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1항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및 관리방안
▶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비상연락체계
4.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5.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및 조치사항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작업위치, 작업기간, 작업내용
*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의 작업승인(화기작업허가 등) 여부 확인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및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여부 확인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산소·유해가스 등의 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서명 포함)
* 최초 공기상태가 부적절할 경우 환기 실시 후 공기상태를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기재
*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계획 기재(기계환기, 자연환기 등)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밀폐공간과 연결된 펌프나 배관의 잠금상태 여부(펌프나 배관의 조작을 담당하는 담당자(부서)에 사전통지 및 밀폐공간 작업 종료시까지 조작금지 요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안전대, 구명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⑥ 비상연락체계
* 작업근로자와 외부 감시인, 관리자 사이에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체계
* 밀폐공간 작업시 외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예시)│
6.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③ 작업 중에 수시로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619조의2
①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기 전
② 밀폐공간에 작업을 위해 들어가기 전
③ 일정시간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ex. 점심시간)
④ 장시간 작업이나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ex. 2시간)
⑤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등
7.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측정은 반드시 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 안전보건공단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8.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1. 사전준비
: 가스농도 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예를 들어, 깨끗한 야외 공기에서 산소농도를 측정했을 때 산소농도가 20.9%를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나타나면 교정 또는 센서교체가 필요한 상황
그 밖의 다른 유해가스도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측정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정기적인 검교정을 통해 정상상태를 유지해야 함
2. 측정방법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작업장소에 대해 수직 및 수평방 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연결하여 측정 (채기관은 1m 마다 작은 눈금으로, 5m 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3. 측정시 주의사항
측정시 밀폐공간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자의 머리(호흡기)가 밀폐공간 개구면 안쪽으로 들어가 지 않도록 하십시오.
밀폐공간에 유독가스가 차 있다면 개구면 근처에 가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측정
어두운 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을 위해 전등을 사용하는 경우, 가연성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방폭구조의 전등을 사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을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긴급상황을 대비해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