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 시 화학물질이 혼합물인 경우 급성독성 값을 계산해야해서 공부하게 됨
까먹을까봐 블로그에 정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 단일물질의 분류
급성 독성은 구분 1, 2, 3, 4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 구분 기준 |
1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ATE ≤ 5 (mg/kg 체중) ② 경피 : ATE ≤ 5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ATE ≤ 100 (ppmV) · 증기 : ATE ≤ 0.5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ATE ≤ 0.05 (mg/L) |
2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5 < ATE ≤ 50 (mg/kg 체중) ②경피 : 50 < ATE ≤ 2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100 < ATE ≤ 500 (ppmV) · 증기 : 0.5 < ATE ≤ 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0.05 < ATE ≤0.5 (mg/L) |
3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50 < ATE ≤ 300 (mg/kg 체중) ② 경피 : 200 < ATE ≤ 1,0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500 < ATE ≤ 2,500 (ppmV) · 증기 : 2.0 < ATE ≤ 1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0.5 < ATE ≤ 1.0 (mg/L) |
4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300 < ATE ≤ 2,000 (mg/kg 체중) ② 경피 : 1,000 < ATE ≤ 2,0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2,500 < ATE ≤ 20,000 (ppmV) · 증기 : 10 < ATE ≤ 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1.0 < ATE ≤ 5 (mg/L) |
5 |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2,000 < ATE ≤ 5,000 (mg/kg 체중) ② 경피: 2,000 < ATE ≤ 5,000 (mg/kg 체중) ③ 흡입: 급성독성(경구, 경피) 구분 5에 상당하는 값 |
1) 급성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은 추정된 과반수 치사량을 의미하며, 다음 어느 하나로부터 구한다.
가) 이용가능하다면 LD50 또는 LC50
나) 용량범위로 산출된 독성시험 결과로부터 아래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변환값
다) 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 아래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변환값
노출경로 | 유해·위험성 구분 또는 시험적으로 얻어진 급성독성 범위 | 변환된 급성독성 추정치 | |||||
경구 (mg/kg 체중) |
0 5 50 3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5 50 300 2000 |
0.5 5 100 500 |
|
경피 (mg/kg 체중) |
0 50 200 10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50 200 1000 2000 |
5 50 300 1100 |
|
흡입 | 가스 (ppmV) |
0 100 500 25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100 500 2500 20,000 |
10 100 700 4500 |
증기 (mg/L) |
0 0.5 2.0 1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0.5 2.0 10.0 20.0 |
0.05 0.5 3 11 |
|
분진/미스트 (mg/L) |
0 0.05 0.5 1.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0.05 0.5 1.0 5.0 |
0.005 0.05 0.5 1.5 |
2) 흡입독성 시험자료의 해석
가) 흡입독성에서의 한계농도는 4시간 노출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시험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스 및 증기는 2로 나누고 분진과 미스트는 4로 나누어 분류기준에 적용한다.
나) 흡입독성에서의 단위는 흡입되는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분진 및 미스트는 mg/L로 나타내며, 가스는 ppmV으로 나타낸다. 액체상 및 증기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증기로 시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mg/L 단위로 나타낸다. 다만, 화학물질이 시험환경에서 거의 가스상에 가까운 증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2. 혼합물의 분류
1)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2)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을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뱃치(batch)·농축·내삽·유사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의 가교 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3) 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성독성추정값을 구한 후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가) 모든 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추정 가능한 경우
[공식 1]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의 ATE
※ [공식 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급성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성성분(예를들면 물, 설탕) 및 경구독성 한계 시험인 2,000㎎/㎏ 체중에서 급성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무시하되, 이러한 구성성분은 급성 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을 알고 있는 성분으로 간주한다. 또한 급성 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을 모르는 구성성분에 대하여 경구, 경피 및 흡입 급성 독성 추정치 간의 외삽, 구조활성관계 등을 통해 예측한 독성 값을 [공식 1]에 적용할 수 있다.
나) 일부 성분에 대한 자료만 있거나 추정 가능한 경우
①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공식 1]을 적용한다.
②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식 2]를 적용한다. 다만, 이때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함량은 별도 표시한다.
[공식 2]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의 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