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1.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유해가스별 건강장해, 위험요소
1. 황화수소(H2S) 중독
-.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황화수소 농도별 인체 영향>
농도(ppm) | 건강영향 | 노출시간 |
10 |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 8시간 |
50~100 | 가벼운 자극(눈, 기도) | 3시간 |
200~300 | 상당한 자극 | 1시간 |
500~700 | 의식불명, 사망 | 30~1시간 |
>1,000 | 의식불명, 사망 | 수분 |
※ 황화수소가 고농도인 경우 후각을 마비시켜 냄새를 못 느끼게 만들어 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둘 때는 황화수소가 적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거품효과(Soda can effect)*라고 부릅니다.
* 거품효과(Soda can effect) 거품효과란 탄산 캔 음료를 흔들어 따면 거품이 넘쳐 나오는 것처럼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을 휘저을 경우 녹아있던 황화수소, 암모니아, 탄산가스가 급격히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2. 일산화탄소(CO) 중독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고체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결국 체내 산소부족 상황을 일으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별 인체 영향>
농도(ppm) | 건강영향 | 노출시간 |
30 |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 8시간 |
200 | 가벼운 두통과 불쾌감 | 3시간 |
600 | 두통, 불쾌감 | 1시간 |
1000~2,000 | 정신혼란, 메스꺼움, 두통 | 2시간 |
현기증 | 1.5시간 | |
심계항진(두근거림) | 30분 | |
2,000~2,500 | 의식불명 | 30분 |
3. 그 외 유해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가스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부산물로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가스들은 그 자체의 독성으로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많은 양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만큼 공기량이 줄어 산소부족상황을 일으킵니다.
유해가스 | 주된 위험 | 외관 및 냄새 |
아르곤(Ar) | ● 산소 치환 ● 바닥에 축적 가능 |
무색, 무취 |
질소가스(N2) | ● 산소 치환 | 무색, 무취(징후 없음) |
이산화탄소(CO2) | ● 산소 치환 ● 유독성 ● 바닥에 축적 가능 |
무색, 무취 |
염소(Cl2) | ● 유독성 - 폐와 눈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
녹황색, 톡 쏘는 냄새 |
이산화질소(NO2) | ● 유독성 - 폐에 심한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
적갈색, 쏘는 냄새 |
이산화황(SO2) | ● 유독성 - 폐에 심한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
무색, 썩은 냄새 |
휘발유증기 | ● 화재와 폭발 ● 바닥에 축적 가능 |
무색, 달콤한 냄새 |
메탄(CH4) | ● 화재와 폭발 ● 상부에 축적 가능 |
무색, 무취(징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