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확인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밀폐공간은 목록화하여 관리합니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 목록표 (예시)
연번 | 공정명 | 작업장소 | 주요 작업내용 |
작업주기 (작업빈도) |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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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특이사항 | |||||
1 | 명칭 및 위치 등 |
내부면적 및 환경조건, 중독·질식 유발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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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조치
“밀폐공간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출입을 금지 시키십시오”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조치사항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작업위치, 작업기간, 작업내용
*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의 작업승인(화기작업허가 등) 여부 확인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및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여부 확인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산소·독성가스·폭발성가스 등의 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서명 포함)
* 최초 공기상태가 부적절할 경우 환기 실시 후 공기상태를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기재
*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계획 기재(기계환기, 자연환기 등)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밀폐공간과 연결된 펌프나 배관의 잠금상태 여부
(펌프나 배관의 조작을 담당하는 담당자(부서)에 사전통지 및 밀폐공간 작업 종료시까지 조작금지 요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안전대, 구명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⑥ 비상연락체계
* 작업근로자와 외부 감시인, 관리자 사이에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체계
* 밀폐공간 작업시 외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