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자뿐 아니라 현업 근로자, 관리자 모두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폭염 대응 의무화 (신설)
- 내용: 사업주는 여름철 폭염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늘 제공·수분 공급·휴식 시간 보장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5조의2 신설
- 포인트: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기록·휴식계획 마련 등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_25.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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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 확대
- 내용: 대리기사, 배달·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 제공자도 안전보건 조치와 산재보상이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78조 개정
- 포인트: 전속성 요건 일부 폐지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업주는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배치 전 건강진단 의무 강화 및 인정기간 확대
- 내용: 2025년부터 배치전 건강진단은 인정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유해인자별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고, 진단결과 보고 의무 및 기관별 연간 실시 인원 제한이 강화되어 관리·보고 체계가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9조
- 개정 이전(기존 제도) 핵심 내용
항목 내용 인정기간(건강진단 결과가 유효한 기간) 동일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결과를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 대상으로 고려함. 면제 조건 근로자가 입사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사본)를 제출하면 면제 가능. 결과 보고 의무 특수건강진단·수시·임시 건강진단 등의 결과는 보고되어야 했지만,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었음. 지정 기관/인원 제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기준, 인원 등은 있었으나,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합산 인원 제한 등은 현재 개정 전에는 덜 엄격했음. - 개정 이후(2024년 말 ~ 2025년 적용) 주요 변경 사항조항 변경 내용 변경 법조항/시행규칙
조항 변경 내용 변경
법조항/시행규칙인정
기간
변경* 유해인자 7종은 그대로 6개월 인정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그 외 174종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 건강진단 결과도 면제 또는 인정 가능하게 됨. * 적용 시작일: 2024년 12월 29일 이후 배치일인 근로자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면제 조항 개정) 결과 보고 의무 신설 *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경우, 진단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관서에 제출하는 의무가 생김. * 보고 기간: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해야 함. * 전산 시스템(K2B) 사용. 시행규칙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 보고 조항) 인원 제한 추가 *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연간 건강진단 수행 인원의 한도가 개정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연간 실시 인원의 합산이 1만3천명을 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이 명확해짐. * 이전에는 특수건강진단만의 인원 제한 등이 있었지만, 이 합산 제한은 개정 후 명확해졌음. 시행규칙 제211조 (지정기관의 인원 기준) 입사일 vs
검진일
관련
절차 조정* 진단일이 입사일 이전이라도 전산 시스템(K2B) 상에서 입력 가능하도록 조치됨(계도기간 부여됨). * 이후에는 ‘입사일‘과 비교해 진단일 → 입사일 이후 혹은 같은 날짜인 경우에도 인정 범위 조정됨. 통보 관련 시행규칙 조항 + 행정 지침 - 적용 시점
-. 인정기간 변경 등은 2024년 12월 29일 이후 배치일인 근로자부터 적용됨.
-. 결과 보고 및 인원/지정기준 변경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배치전 건강진단부터 적용됨.
- 실무상의 체크포인트
-. 면제 가능한 건강진단 결과 제출 시 진단 항목과 유해인자가 동일한지 확인
-. 유해인자 7종인지 여부 파악 → 인정기간 6개월인지, 아니면 12개월 적용되는지 구분
-. 건강진단 기관이 결과 보고 절차(K2B 사용 및 보고 기간 30일 이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지정 기관의 연간 실시 인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4.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 내용: 법정교육 항목에 폭염·한파 대응, 화재·폭발 대피 요령, 응급조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5조 개정
- 포인트: 교육 대상에 관리감독자·특고 종사자까지 포함되며, 온라인 교육 시 증빙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건 강화
- 내용: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2조 개정
- 포인트: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회의 내용 기록·공유·보존을 반드시 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폭염 대응 강화, 특수고용직 보호 확대, 건강진단·교육 강화, 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핵심입니다.
각 사업장은 올해 반드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교육·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가족을 지키는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