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건강진단 미실시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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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
4항제7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10 20 30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
5항제14
  500 5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
5항제1
  100 300 500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
6항제3
  300 300 300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
6항제15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
6항제3
  5 10 15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근로자나 사업
주에게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통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보고한 경우
법 제175
6항제15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일반건강
진단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75
6항제15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
5항제1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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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_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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