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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제7호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
10 | 20 | 30 |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4호 |
500 | 500 | 500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00 | 300 | 500 |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
300 | 300 | 300 | |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00 | 300 | 300 |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
5 | 10 | 15 | |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근로자나 사업 주에게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통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일반건강 진단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15호 |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300 | 300 | 300 | ||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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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_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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