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방법] 혼합물에 대한 급성독성 추정값(ATE)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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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시 화학물질이 혼합물인 경우 급성독성 값을 계산해야해서 공부하게 됨

까먹을까봐 블로그에 정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 단일물질의 분류

급성 독성은 구분 1, 2, 3, 4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구분 기준
1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경구 : ATE 5 (mg/kg 체중)
경피 : ATE 50 (mg/kg 체중)
흡입
· 가스 : ATE 100 (ppmV)
· 증기 : ATE 0.5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ATE 0.05 (mg/L)
2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경구 : 5 < ATE 50 (mg/kg 체중)
경피 : 50 < ATE 200 (mg/kg 체중)
흡입
· 가스 : 100 < ATE 500 (ppmV)
· 증기 : 0.5 < ATE 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0.05 < ATE 0.5 (mg/L)
3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경구 : 50 < ATE 300 (mg/kg 체중)
경피 : 200 < ATE 1,000 (mg/kg 체중)
흡입
· 가스 : 500 < ATE 2,500 (ppmV)
· 증기 : 2.0 < ATE 1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0.5 < ATE 1.0 (mg/L)
4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경구 : 300 < ATE 2,000 (mg/kg 체중)
경피 : 1,000 < ATE 2,000 (mg/kg 체중)
흡입
· 가스 : 2,500 < ATE 20,000 (ppmV)
· 증기 : 10 < ATE 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1.0 < ATE 5 (mg/L)
5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경구: 2,000 < ATE 5,000 (mg/kg 체중)
경피: 2,000 < ATE 5,000 (mg/kg 체중)
흡입: 급성독성(경구, 경피) 구분 5에 상당하는 값

 

 

1) 급성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은 추정된 과반수 치사량을 의미하며, 다음 어느 하나로부터 구한다.

 

) 이용가능하다면 LD50 또는 LC50

) 용량범위로 산출된 독성시험 결과로부터 아래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변환값

) 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 아래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변환값

노출경로 유해·위험성 구분 또는 시험적으로 얻어진 급성독성 범위 변환된 급성독성 추정치
경구
(mg/kg 체중)
0
5
50
300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5
50
300
2000
0.5
5
100
500
경피
(mg/kg 체중)
0
50
200
1000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50
200
1000
2000
5
50
300
1100
흡입 가스
(ppmV)
0
100
500
2500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100
500
2500
20,000
10
100
700
4500
증기
(mg/L)
0
0.5
2.0
10.0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0.5
2.0
10.0
20.0
0.05
0.5
3
11
분진/미스트
(mg/L)
0
0.05
0.5
1.0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0.05
0.5
1.0
5.0
0.005
0.05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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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입독성 시험자료의 해석

 

가) 흡입독성에서의 한계농도는 4시간 노출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시험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스 및 증기는 2로 나누고 분진과 미스트는 4로 나누어 분류기준에 적용한다. 

 

나) 흡입독성에서의 단위는 흡입되는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분진 및 미스트는 mg/L로 나타내며, 가스는 ppmV으로 나타낸다. 액체상 및 증기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증기로 시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mg/L 단위로 나타낸다. 다만, 화학물질이 시험환경에서 거의 가스상에 가까운 증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2. 혼합물의 분류

1)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2)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을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뱃치(batch)·농축·내삽·유사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의 가교 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3) 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성독성추정값을 구한 후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 모든 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추정 가능한 경우

 

[공식 1]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ATE

 

[공식 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급성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성성분(예를들면 물, 설탕) 및 경구독성 한계 시험인 2,000/체중에서 급성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무시하되, 이러한 구성성분은 급성 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을 알고 있는 성분으로 간주한다. 또한 급성 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을 모르는 구성성분에 여 경구, 경피 및 흡입 급성 독성 추정치 간의 외삽, 구조활성관계 등을 통해 예측한 독성 값을 [공식 1]에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성분에 대한 자료만 있거나 추정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공식 1]을 적용한다.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식 2]를 적용한다. 다만, 이때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함량은 별도 표시한다.

 

[공식 2]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ATE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middot;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hwp
2.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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