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음에 의한 생체작용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잘 알려진 가장 중요한 생체영향이다. 그 외에도 이명, 대화방해, 경고음 감지의 방해, 작업방해, 성가심 및 기타 청각 외 효과가 있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내이의 기능 이상에 의한 것이며 두 가지 기전이 있다.
첫째는 음향성 외상으로 강렬한 강도의 소음이 중이 및 외이에 형태학적 이상을 초래하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둘째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지속적인 소음이 코티씨 기관내의 감각수용기의 대사성 및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대개의 직업성 난청은 점진적이고 경과가 만성적이지만 riveting steel같은 큰 소음이나 폭발음엔 단한번의 노출로도 청력손실을 초래한다. 이것을 ‘청각외상(acoustic trauma)’라 한다.
손실의 정도는 소음의 양, 노출기간, 개인감수성에 따라 다르다. 직업성 청력손실은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소음노출 작업부서에 배치 전에 기준청력도를 확보하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청력손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표 1),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최선책이다.
| 표 1 | 배치전 검진에서의 청력손실경계치(dB)
청력의 회복은 음압이 낮을수록, 회복시간이 길수록 쉽다. 일반적으로 청력회복은 회복되는 시간동안 A형의 음압이 70 dB를 초과하지 않으며 회복시간은 적어도 10시간이 넘어야 가능하다.
A형 음압이 120 dB를 초과할 경우에는 급성청력손실을 일으켜 수분 간 청력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높은 음압 즉 폭발음이나 충격 등의 130 dB(A)이상에서는 한 번의 소음노출로 영구적인 청력손실이 올 수 있다.
다양한 정도의 청력손실을 야기하는 연속음의 양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 중에 노출되는 간헐적 소음의 경우는 소음비노출기간의 존재로 연속음보다 덜 유해할 수 있지만, 공장 내의 간헐적 소음은 그러한 소음비노출 기간이 없다.
결국 작업장의 충격음은 다른 유형의 소음보다 심한 유해영향을 가지며, 충격음의 음압수준과 노출기간이 문제가 된다.
2.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1) 일시적인 청력손실
청각피로라고도 하며 소음환경을 떠나면 회복될 수 있는 역치손실이다. 이것은 강력한 소음에 수분간만 노출되어도 발생한다.
같은 소음에 수개월 혹은 수년간씩이나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역치 손실의 부분적 회복만이 가능하고 잔존하는 손실은 영구적인 청력손실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청력손실을 영구적인 청력손실의 전구증상이 되며, 예방적 목적에서의 청력검사의 척도로 사용된다.
일시적인 청력손실은 공장소음의 경우 4000-6000Hz에서 일어나며 대부분은 노출 후 2시간 내에 일어나며 노출 중지 후 1-2 시간 내에 대부분 회복된다.
일정 소음에 의한 일시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동일 주파수의 같은 강도의 소음에 동일기간 동안 노출되었더라도 사람에 따라 청력손실이 발생되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
300 Hz 이하의 저주파 소음은 중, 고주파 소음보다 강력하여야 역치손실을 가져온다. 소음노출의 총량이 같더라도 간헐적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은 연속음의 경우보다 상당히 적게 일어난다.
그러나 대개의 작업장 내에서의 연속음이 항상 배경음으로 존재하므로 청력손실에 더 큰 유해영향을 끼치게 된다.
(2) 영구적인 청력손실
장기간의 소음 노출로 인한 영구적인 청력손실은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일시 적인 청력손실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소음 노출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 기계적 손상, 약물복용 등이 영구적인 청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의 발생시점과 성질, 주파수에 따른 청력 손실의 양상, 이과적 검사소견, 기왕력 등을 알아야만 감별할 수 있다.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즉 노인성난청은 연령별 청력변화곡선으로 나타내며 고령자에서 순수한 소음성 청력손실정도를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일과성 청력손실과 영구성 청력손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생리적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나 일과성 청력손실이 반복되고 불완전한 회복상태가 계속되면 축적효과 때문에 영구성 청력손실이 발생한다.
영구성 청력손실의 평가는 정기검진시의 청력도를 기준청력도와 비교하여, ‘유의한 표준역치이동’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과 연령대별 주요 주파수의 청력역치의 합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표 2).
유의한 표준역치이동이란 기준청력도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쪽 귀에서든 2000 , 3000 및 4000 Hz에서 평균 10 dB이상의 변화가 있거나 4000 Hz나 6000 Hz에서 15 dB이상의 청력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표 2 | 정기건강검진에서의 청력손실경계치(dB)
소음작업자의 영구성 청력손실은 먼저 3000-6000Hz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4000Hz에서 가장 심하다. 소음노출이 계속되면 청력손실은 전주파수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다.
100 dBA 이상의 직업성 소음노출에 따른 청력손실은 일정주파수, 특히 4000Hz에서 10년 후에 최고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그 이상은 서서히 진행하면서 연령증가에 따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가미된다.
(3) 이명
대개 소음노출로 인하여 순음에 대한 청력손실과 함께 이명이 수반될 수 있으며, 청력손실 없이 이명이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개의 이명은 취침 시나 청력검사를 위해 부스에 들어가 있을 때와 같이 조용한 상태에서 인지된다.
이는 내이의 감각세포가 자극받고 있다는 증거로서 소음성 난청의 전구증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위험신호이다.
(4) 대화방해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라 하더라도 언어소통이나 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 일부의 근로자들에서는 소음을 능가한 대화의 노력으로 목이 쉬거나 성대에 결절을 유발시킬 수 있다.
(5) 작업방해
작업행동이 소음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필요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여 보면 작업초기에는 소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음작업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이와 같은 현상은 정상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마련이다.
(6) 기타 일반생리반응
급작스런 소음에 대한 생리반응은 경악반응(startle response)이다. 혈압, 발한, 맥박이 증가하고 호흡이 변하며 전신근육이 긴장된다.
이것은 근육활동의 증가를 요구하는 생체의 긴급반응의 일종이지만, 오래 계속되면 오히려 필요한 다른 인체활동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소음노출이 반복되면 감퇴하는 것이 상례이다.
(7) 기타
성가심의 증가, 작업스트레스의 증가, 작업장 사고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