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시 근거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3) 관련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청력보존프로그램 표준지침」: 법령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프로그램의 작성·시행·평가 방법, 소음 측정·기록, 보호구 적합도 검사 절차 등을 규정.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 : 소음 측정 방법, 주파수 가중치(A-weighting), 시간 가중치, 노출기준 등을 규정.
2. 실시기준
1) 작업환경
소음작업 기준 | 8시간 기준 85dB(A) 이상 |
강렬한 소음작업 | 예: 90dB 이상(8h), 95dB 이상(4h), 100dB 이상(2h) 등 |
충격소음작업 | 예: 120dB 초과 1만 회/일 등 |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 위 소음작업 기준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음에 따른 건강장해 발생한 경우 |
* 소음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참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A) 이상 측정된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해야 함
2) 근로자 건강장해
-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이 발생한 경우
- 신규 발생 아니더라도, 소음 환경 근무하고 특수검진 상 D1 결과가 매년 계속 나온다면 청력보존프로그램도 매년 해야됨
3. 청력보존 프로그램 필수 포함 내용
1)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2) 필수 포함 내용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ㆍ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청력프로그램 진행도, 진행 순서
5.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코샤가이드) - 2025년 버전
E-M-1-2025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E-M-1-2025_청력보존프로그램의+수립.시행에+관한+기술지원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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