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보존 프로그램 : 근거 법령 및 실시 기준, 필수 포함 내용, 기술지원규정

1. 실시 근거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3) 관련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청력보존프로그램 표준지침」: 법령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프로그램의 작성·시행·평가 방법, 소음 측정·기록, 보호구 적합도 검사 절차 등을 규정.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 : 소음 측정 방법, 주파수 가중치(A-weighting), 시간 가중치, 노출기준 등을 규정.

 

2. 실시기준

1) 작업환경

소음작업 기준 8시간 기준 85dB(A)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 예: 90dB 이상(8h), 95dB 이상(4h), 100dB 이상(2h) 등
충격소음작업 예: 120dB 초과 1만 회/일 등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위 소음작업 기준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음에 따른 건강장해 발생한 경우

* 소음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참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A) 이상 측정된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해야 함

 

2) 근로자 건강장해

  •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이 발생한 경우
  • 신규 발생 아니더라도, 소음 환경 근무하고 특수검진 상 D1 결과가 매년 계속 나온다면 청력보존프로그램도 매년 해야됨

 

 

3. 청력보존 프로그램 필수 포함 내용

1)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2) 필수 포함 내용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ㆍ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청력프로그램 진행도, 진행 순서

출처 기술지원규정

 

 

5.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코샤가이드) - 2025년 버전

E-M-1-2025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E-M-1-2025_청력보존프로그램의+수립.시행에+관한+기술지원규정.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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