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인정신청) 방법,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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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

 

2. 장기요양 신청 대상(신청 가능자)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3. 장기요양 등급신청(인정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가능

 

● 장기요양 신청 사이트로 신청하는 방법

  1) 아래 링크에서 신청인 유형 선택(본인, 대리인)

  2)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대리인 신청 시)

  3) 신청 종류 선택(처음 신청하는 건지, 갱신하는 건지 등)

  4) 신청서 작성

※ 아래 사이트 링크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zoomSiz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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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 신청 가능한 대리인의 유형

보통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 가능한 대리인의 유형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가능하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있다.

 

1)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 따라서 사위, 며느리도 대신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증빙서류로 필요하다.

 

 

5. 장기요양 등급신청 시 필요 서류(의사소견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신청(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 진행한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6. 장기요양 등급신청 이후 진행 순서 

1.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등급 신청

2. 공단에서 방문하여 인정조사(방문일 잡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3. 인정조사 시 공단 직원이 필요서류(의사소견서) 제출 안내

4. 병원 방문하여 소견서 발급받아 제출

5. 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등급 판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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