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소득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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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 제공과 든든한 사회생활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을 지원하여, 3년 뒤 목돈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본인이 총 360만원만 납입하면 총 1,440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반드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도록 하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인 경우

 

-.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고용 및 경제 등의 전반적 어려움 가중을 감안하여 작년에는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200만원이었으나 올해 2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한다고 한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신청대상자 모두 월 3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1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달리 지원

  -. 가구 내 청년이 2~3명인 경우(한 집에 청년이 2~3명인 경우)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할까?
    :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다!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일단 준다고 한 돈만큼 적립해 두었다가, 상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적립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지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듯 하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 받기 위해서는?

  ①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②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③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④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대에가면 어떻게 하지? 임신·출산·육아하게되면요?

  : 군입대 뿐 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 적립중지(최대 2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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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접수를 할 수도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방법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다르니 주의하자.

 

1)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23. 5. 15(월) ~ '23. 5. 26(금)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직접 방문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첫 2주 동안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하므로 나의 출생일(출생연도 아님)과 신청 가능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방문하도록 하자.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한 후 방문하도록 하자!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 '23. 5. 1(월) ~ '23. 5. 26(금)

 ※ 신청기간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함.

 

신청일
(5)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5. 진행 일정 알아보기

1) 신청

5/1 ~ 5/26 : 읍면동 주민센터

5/15 ~ 5/26 : 복지로 사이트

 

2) 조사

5/1 ~ 7/31 : 시군구 소득 확인 조사

 

3) 결정

8/1 ~ 8/16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4) 가입

8/1 ~ 8/22 : 가입자/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 적금 납입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한 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8월초중에 날아오는 문자를 잘 확인해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포스팅 최하단에 필수 제출 서류 안내문 첨부하였음)

 

1) 필수서류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 증빙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임

 

  가. 근로소득(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나. 근로소득(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다. 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라. 그 외 농림축산업 및 어업소득의 경우 아래 첨부파일 참조

 

3) 재산 조사 관련 서류(해당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4) 부채 관련 증빙서류(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안내문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2)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문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8.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평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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