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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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종류 초간단 구분

1. 재가급여 : 가정에서 /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 지원서비스 받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 입소하여 / 지원서비스 받는 것

 

3. 특별현금급여 : 가정에서 / 가족 등이 / 방문요양 상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 수급자에게 현금지급

 

 

 

1.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① 대상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②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

 

③ 수급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 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

 

※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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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4)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① 의과 방문간호급여 : 간호사정 ・ 간호진단,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투약관리 및 관련 업무 교육 등 기본간호와 기초검사 및 의료기관 의뢰 등

 

 한의과 방문간호급여는 한약복용지도, 좌욕 등

 

③ 치과 방문간호급여는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5)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6)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7)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다.

 

 

2.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1)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① 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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