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직업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 직업성 방광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발암물질을 5가지 쓰시오.
2. 유병률이 10%인 어떤 직업성질환에 대한 진단 검사 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와 80%이다. 어떤 근로자에 대한 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그 질환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각각에 관한 명칭과 (ㄹ)에 관한 확률값을 구하시오.
3.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력이 유해물질 노출과 질환과의 관련성을 왜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바이어스의 명칭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4. [야간작업]
유해인자 중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로 ( )에 알맞은 답 쓰시오
1) 6개월간 밤 ( )시부터 다음날 오전 ( )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 )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 )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 )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으로 인한 근무금지 내지 취업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을 때 빈 칸 안에 알맞은 답을 각각 쓰시오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ㄱ ), ( ㄴ )에 걸린 사람
-.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발암성 등급]
국제암연구소(IARC) 유해요인의 발암성을을 동물실험 및 역학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분류별 등급과 그 외 특성은?
7. [업무부담가중요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55호)에 제시된 업무부담가중요인 7가지 중 5가지를 쓰시오.
8. 1985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제시한 직업보건사업의 기능 10가지
9. [특수건강진단]
1) 유해인자별 배치후특검 시기 및 정기 특수검진 주기 : 빈칸채우기
2) 다음 판정결과들 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시오
-. 판정결과들 : D1, D2, C1, C2, CN, DN, A, U
※ 건강관리 구분 판정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 직업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야간작업 요관찰자)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야간작업 유소견자)
R : 건강진단 1차 검진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U : “U”는 2차 건강관리 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이 지나도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3)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내용. 빈칸 채우기
구분 | 사후관리 조치내용 |
0 | 필요 없음 |
1 | 건강상담 |
2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3 | 추적검사 |
4 | 근무중 치료 |
5 | 근로시간 단축 |
6 | 작업전환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
9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