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체크리스트 및 조사양식 파일 공유, 작성 방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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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관련 안전보건공단 배포 양식을 공유 합니다.

 

 

1.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01_부담작업체크리스트.hwp
0.25MB

 

 

 

 

 

2. 유해요인조사표

02_유해요인조사표.hwp
0.02MB

 

 

 

1) 작성 방법

 

. 조사 개요

- 작업공정명에는 해당 작업의 포괄적인 공정명을 적고(, 도장공정, 포장공정 등), 작업명에는 해당 작업의 보다 구체적인 작업명을 적습니다(, 자동차휠 공급작업, 의자포장 및 공급작업 등)

 

. 작업장 상황 조사

- 근로자와의 면담 및 작업관찰을 통해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등을 적습니다.

 

- 이전 유해요인 조사일을 기준으로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 업무형태의 변화 유무를 체크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부터/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실제 작업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인원에 변화가 있을시에는 작업량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작업조건 조사 (앞장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작성)

- (1단계) 작업별 주요내용

. 조사개요에 기재한 작업명을 적고, 작업내용은 단위작업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각각의 단위작업 내용을 적습니다(, 포장상자에 의자넣기, 포장된 상자를 운반수레로 당기기, 운반수레 밀기 등)

 

 해당작업의 직종과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2단계) 단위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근로자 면담)

단위작업명에는 해당 작업 시 수행하는 세분화된 작업명(내용)을 적고, 해당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가 자각하고 있는 작업의 부하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적습니다.

 

작업빈도도 5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점수를 적고, 총점수는 작업부하와 작업빈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 “작업부하(A)”는 해당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작업의 힘듦 정도를 점수로 환산, “작업빈도(B)”는 해당작업의 수행빈도에 맞는 점수를 찾아 총점수(A×B)를 산정

 

→ “작업내용”에 몇 개의 작업내용을 기입하고 각 작업부하 및 작업 빈도 점수를 기재하고 각 점수를 곱하여 총점수를 기입

 

 

- (3단계) 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작업 또는 단위작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사진 또는 그림을 표시합니다. ‘유해요인은 아래의 유해요인 설명을 참고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발생 원인은 해당 유해요인별로 그 유해요인이 나타나는 원인을 적습니다.

 

해당 작업에 대한 총점수는 2단계를 참고하여 기재

 

 

<유해요인 설명>

유해요인 설명
반복동작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해서 수행함
부자연스런,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팔을 뻗음, 비틂, 구부림, 머리 위 작업, 무릎을 꿇음, 쪼그림, 고정 자세를 유지함, 손가락으로 집기 등
과도한 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함
접촉스트레스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진동 지속적이거나 높은 강도의 손-팔 또는 몸 전체의 진동
기타요인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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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계획서

03_개선계획서.hwp
0.01MB

 

 

 

 

 

 

4.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작성법
 - 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거나 조사자가 문답식으로 체크
 - <II. 신체부위별 증상조사표>는 통증 부위를 먼저 체크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며 끝까지 체크
○ 사용법
 - 유해요인기본조사결과와 연결하여 유해요인과 해당 신체 부위가 잘 부합되는지 확인
 - 개선 우선순위 결정시 부서별로 증상호소율을 비교

04_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hwp
0.02MB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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