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의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공장의 소음이 좀 있는 상황
휴게시설 내 소음 관리의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KOSHA GUIDE] H-178-2022_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를 찾아보니
온도는 '적정한 온도(18~28'C)', 습도는 '적정한 습도(50~55%)'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소음의 경우는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을 관리한다.' 이게 내용의 전부임..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도 내용 동일했음.
[안전보건공단]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_2018.07
구글을 돌아다니다 보니 2018년 7월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발견했다.
여기 보니 근로자 휴게시설 내 소음 권고수준이 50dB이하로 적혀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시 소음은 50dB 이하이면서 근로자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관리하면 될 듯 하다.
소음 외 휴게시설 설치 기준
1. 크기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함.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함.
2.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필수는 아님, 권고)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5. 조명 :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6.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함
7.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물 또는 식수 설비 구비. 관리담당자 반드시 지정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