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의 발암성 분류기준
구분 | 발암성 분류기준 |
A1 |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됨(Confirmed human carcinogen) |
A2 | 인간에게 발암성이 의심됨(Suspected human carcinogen) |
A3 | 동물에게는 발암성이 확인 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음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
A4 | 인간에게는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
A5 | 인간에게는 발암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 물질 (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
국제 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발암성 분류기준
구분 | 발암성 분류기준 |
Group 1 | 사람에게 대한 발암성이 있는 물질 (The agent (mixture) is carcinogenic to humans) |
Group 2A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물질 (The agent (mixture)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Group 2B | 사람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The agent (mixture)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Group 3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는 물질 (The agent (mixture) is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in humans) |
Group 4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물질 (The agent (mixture)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발암성 분류기준
구분 | 발암성 분류기준 |
A |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 노출과 발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
B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
(B1) | 제한적인 역학적 증거가 있음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ecity from epidemiology study) |
(B2) | 사람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증거 있음 (Inadequate human evidence but positive animal evidence) |
C | 사람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for humans.) - 동물 실험에서 제한적 또는 불명확한 증거 있으나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 |
D |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 사람 또는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 |
E | 사람에 대한 비 발암성 물질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충분한 동물실험 또는 충분한 역학적 증거 및 동물실험결과 발암성 증거가 없는 물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정보는 법상 규제 목적이 아닌 정보제공 목적으로 표시
(1) 발암성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미국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 미국산업안전보건청(Americ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다. 2 :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2)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을 기준으로 작성
1) 생식세포 변이원성 정보물질의 표기
생식세포 변이원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 사람에게서의 역학조사 연구결과 양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②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
③ 노출된 사람의 정자 세포에서 이수체 발생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다. 2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①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② 그 밖에 시험동물을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유전독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시험관내(in vitro) 변이원성 시험에서 추가로 입증된 경우
③ 포유류 세포를 이용한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며, 알려진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과 화학적 구조활성 관계를 가지는 경우
2) 생식독성 정보물질의 표기
생식독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의 사람에서의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다. 2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할 정도의 사람 또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