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산업보건자료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시 휴게시설 소음 기준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의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023. 8. 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