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산업보건자료
청력 보존 프로그램 : 근거 법령 및 실시 기준, 필수 포함 내용, 기술지원규정
1. 실시 근거 법령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사업주는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3) 관련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청력보존프로그램 표준지침」: 법령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프로그램의 작성·시행·평가 방법, 소음 측정·기록, 보호구 적합도 검사 절차 등을 규정.작업환경측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 : 소음 측정..
2025. 9. 6. 10:00